출장 여비는 4시간과 12km에서 갈립니다

출장을 다녀와도 여비가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담당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라는 두 기준으로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출장 여비는 근무지 내 출장이면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으로 정액 지급됩니다. 근무지 내인지는 같은 시·군인지와 여행거리 12km를 넘는지로 갈리고,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이 감액됩니다.

먼저 근무지 내인지 밖인지 가릅니다
같은 시·군·섬 안에서 다니거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이면 근무지 내 출장입니다. 이 경우 운임·식비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그 밖은 근무지 외 출장이라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가 각각 산정됩니다. 인근 학교 협의회는 대개 근무지 내, 타 시도 연수는 근무지 외로 보면 맞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의 지급액
같은 곳에 다녀와도 머문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발과 복귀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분기준지급액4시간 이상같은 시·군 또는 12km 미만2만 원4시간 미만같은 시·군 또는 12km 미만1만 원공무용 차량 이용위 금액에서 차감1만 원 감액전용차량 배정자해당자지급 없음이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를 따릅니다. 시도교육청이 별도 지침을 둔 경우에는 그쪽이 우선하므로 첫 출장 전에 행정실에 한 번 확인하면 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출장은 사전 명령이 원칙입니다. 다녀온 뒤에 올리면 사후 승인 절차가 붙고 사유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히 정해진 일정이라도 출발 전에 등록만 해 두면 결재는 뒤에 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복명은 복귀 당일에 씁니다
여비 지급은 복명이 끝나야 진행됩니다. 복명서에는 출장지, 수행한 업무, 학교 업무에 반영할 사항 세 가지면 충분하고, 명령서와 실제 일정이 달라졌으면 그 사유를 한 줄 덧붙입니다.
미루면 세부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동 중에 메모해 두면 복귀 후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가용으로 갔는데 여비가 깎였습니다.
A. 공무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 1만 원이 감액됩니다. 자가용은 해당하지 않으니 출장 등록의 이동 수단이 잘못 선택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Q. 12km는 어디서 어디까지의 거리인가요?
A.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여행거리입니다. 같은 시·군 안이면 거리와 무관하게 근무지 내 출장으로 봅니다.
Q. 4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A. 출발부터 복귀까지의 출장 여행시간입니다. 출장 등록에 시각을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출장 신청을 깜빡하고 다녀왔습니다.
A. 행정실에 바로 알리고 사후 처리 절차를 밟습니다. 미룰수록 확인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정리
근무지 내인지 먼저 가르고, 출발·복귀 시각을 남기고, 복귀 당일에 복명합니다. 다음 출장 전에 소속 교육청 여비 지침이 따로 있는지 행정실에 확인해 두면 됩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